한국GM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3월부터 적용" 잠정합의
상태바
한국GM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3월부터 적용" 잠정합의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7.28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예정

한국GM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안을 올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해 임단협 타결 전망이 높아졌다.

한국GM은 28일 오후1시부터 열린 23차 노사교섭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안을 포함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안 이외에도 ▲기본급 63,000원 인상 ▲타결 즉시 격려금 650만원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GM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문제를 놓고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벌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빚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조합원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이 7월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해 타협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키는 시기에 대해 사측에서는 8월 1일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확인한 만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이 맞서 추가협상을 벌여왔다. 또 노조에서는 회사의 미래발전전망, 임금/성과금, 그외 미진한 것들에 대해 사측이 일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결국 노사양측은 23차 교섭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시기를 양자가 타협해 3월 1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세대 크루즈의 군산공장 생산 등 회사발전 방향과 임금/성과금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GM 노조는 29일 개최될 38차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 보고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한국GM의 올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노조는 임단협 핵심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만큼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이 올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면 상용차 업계에서는 쌍용차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되는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23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합의한 후 24일 52.37%의 조합원 찬성률로 이를 최종 가결했다.

쌍용차에 이어 한국GM이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임단협 타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행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다른 회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