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문서파기' 해운조합 간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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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문서파기' 해운조합 간부들 징역형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07.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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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증거인멸 혐의 인정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이미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서를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30일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무팀장에게는 징역 8월을, 관리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사무실에 보관하던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 관련 서류를 비롯해 세월호 선박과 세월호 사고 경위 등이 담긴 문서를 파기하거나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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