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정보부의 동일방직 노조 탄압 국가 상대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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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정보부의 동일방직 노조 탄압 국가 상대 손배소 '각하'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8.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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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다시 못받는다"

1978년 2월21일 중앙정보부의 비호를 받은 남성 노동자들에 의해 똥물을 맞은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78년에 일어난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 해고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모(55) 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1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1978년 동일방직 노조의 와해 및 활동 방해에 적극 개입해 노조원 124명이 해고되도록 했다.

중앙정보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고자들의 명단을 취합해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를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10여년 이상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2001∼2004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생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중앙정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취업을 못하게 된 피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2010년 6월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위주의시대의 인권탄압사건 중 하나로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자 피해자들은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해고 개입행위와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은 중첩되는 만큼 보상금 지급으로 이를 모두 보상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청구인들의 소를 각하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을 못받은 피해자 6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2천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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