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경제자유구역 37.3% 개발지연으로 지구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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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경제자유구역 37.3% 개발지연으로 지구지정 해제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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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한 지정 무책임한 해제" 비판 나올듯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98.4㎢중 37.3%에 해당하는 36.7㎢가 2014. 8.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11. 8.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 ’14. 8. 5일자로 자동해제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용유무의 지역 26.8㎢와 영종지역 공원, 녹지, 공유수면 등 약9.9㎢가 포함된 지역이다. 
 
상기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30.2㎢에서 3.4㎢로 축소되며, 영종지역은 백운산, 금산공원, 도로, 녹지, 공유수면 등 9.9㎢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번 지정해제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92.53㎢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금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뒤늦게 광범위한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그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로부터 무책임한 해제 조치라는 불만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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