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을 제외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기 (*사진 제공=인천AG조직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 인공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 역시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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