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기간 내년 9월까지로 연장
미단시티 조감도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지급보증을 선 4810억원의 미단시티개발(주) 대출금에 대해 지급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미단시티개발(주)의 대출금 4810억원(금리 3.9~5.7%, 1년 만기)에 대한 리파이낸싱(재대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기간이 내년 9월 11일까지 연장되게 됐다.
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은 2007년 6월 인천 영종도 운북동 일원에 골프장,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등을 개발하기 위해 104만㎡의 토지를 6694억원에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243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섰고 지난해 12월 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 현재는 481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곳 토지 중 8만9171㎡에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설립 사전심사를 승인 받은 리포&시저스(LOCZ)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LOCZ의 카지노 사전심사 승인 이후 이곳의 토지판매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개 필지 5만5000㎡에 달하는 이곳 근린생활·상업용지의 74%에 해당하는 2만6000㎡(16개 필지)가 카지노 사전심사 이후 매각됐다. 사전심사 이전에 매각된 4개필지를 제외하면 현재 4개 필지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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