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운전학원 배출가스 위반 차량 19대 적발
상태바
인천시, 자동차운전학원 배출가스 위반 차량 19대 적발
  • 임시기자단
  • 승인 2015.06.1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운전학원 19곳 총 316대 특별 점검... 행정조치 단행
 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관내 운전학원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 등을 점검하는 장면.
 
인천시가 지난 5월 도심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을 특별 점검해 일부 기준위반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시는 18일 “차량의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검 활동에서, 지난달 관내 학원 19개소에서 운행중인 경유 차량 316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9대의 차량을 기준 초과로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의 특별점검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특성상 저속운행 차량이 대부분인 관계로,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인천에 소재한 모든 자동차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것이다.
 
더불어 운전학원 관계자 및 운전자가 자동차 공해 저감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의 사전 정비와 점검 등 철저한 관리와 친환경 경제운전(Eco-Driving)효과 설명 및 실천 계도를 병행 실시하기도 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가 점검한 총 316대의 차량 중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19대는 장내코스용이 13대, 도로주행용이 6대로써 평소 저속으로 운행하는 장내코스용 차량이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종별 기준초과 차량을 살펴보면 화물형 소형 트럭이 17대, 대형버스 2대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6대 중 등록차량이 190대, 미등록 차량이 126대로 운전학원의 특성상 미등록차량도 있었다. 다만, 이들 미등록 차량은 모두 장내 차량으로 특별히 큰 문제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석 시 차량공해관리팀장은 “자동차 공해가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도심운행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학원 뿐만 아니라 영업용, 자가용 등 모든 운행차량의 운전자 스스로가 주기적인 차량관리와 친환경 운전(Eco-Driving)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