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서 불법영업 중 적발... 시, “단속 확대할 터”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호텔로 위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인천시 당국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이를 호텔로 불법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하고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층 전체를 임대해 이를 88개의 객실로 구조를 변경하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A씨는 이 공간의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1인 당 4~5만 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숙박 관련 서비스와 조식 제공 사실상 호텔처럼 운영하며 총 8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치한 투숙객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국은 “A씨의 사례처럼 오피스텔 혹은 거주용 아파트를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공항 주변의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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