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관실서 징계 요구한 경제청 직원들 “잘못없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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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관실서 징계 요구한 경제청 직원들 “잘못없다” 결정
  • 임시기자단
  • 승인 2015.06.23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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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책임론 대두... 법제정 및 적용, 해석 등 검토 ‘부실’ 지적 제기

 
인천시 인사위원회가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 당시 시 감사관실로부터부터 징계 대상에 오른 공직자들에 대해 ‘사실상 잘못 없음’으로 판단했다. 시 내부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의 A 투자유치본부장과 B 과장에게 ‘견책(시말서 제출로 처리-당장의 불이익은 없으나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있음)’을, 다른 여섯 명의 직원에게는 ‘불문(묻지 아니함)’을 결정했다.
 
이번 인사위의 결정은 경제청 직원들의 위법사항이나 실수 등이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이 해임될 당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등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 위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징계한다는 것이 경제청 내부에 알려지며 시 감사관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항이었고 인사위 역시 이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
 
특히 시 감사관실이 문제 삼았던 신세계 쇼핑타운 유치와 송도 1∼4공구 U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경제청의 핵심 사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이 특별법인 만큼 다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법 제정 및 적용 기간이 차이가 있는 만큼 징계는 당치도 않다는 것이 경제청 내부의 입장이었다. 신세계 쇼핑타운과 차병원 의료타운 등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땅값 결정을 했다는 시 감사관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사위는 감정평가 없이 땅값 결정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을 갖고 직원들이 움직였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 감사관실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식업체를 운영 중인 ㈜엔타스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이 아니라 지적했지만, 경제청 직원들은 ‘㈜엔타스의 외투기업은 정상’이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질의회신을 자료로 제출해 반박했다. 이에 인사위의 자체 분석 결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
 
그 외에도 감사관실이 지적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인사위는 이를 징계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A 투자유치본부장 등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만 견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인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팀은 다름 아닌 시 감사관실. 법 제정과 적용 기간을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은 데다 산자부 등의 해석을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인사위에 중징계만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관실 때문에 경제청 직원들이 심적인 불안감을 느껴 투자유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 역시 문책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감사관실의 딴죽으로 경제청이 진행했던 신세계 쇼핑타운이나 차병원 의료타운 등은 사업자들이 발을 빼며 무산될 위험에 놓인 상황.
 
이렇게 되자 시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화될 듯한 분위기에 놓였다. 감사관실이 징계 내용을 잘못 파악해 무리수를 둔 셈이 됐고, 시 감사관실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는 공직사회에서도 대두되는 상황.
 
익명을 요구한 경제청 한 직원은 “신세계나 차병원 등의 유치 사업은 경제청이 그간 오래 공들여 만든, 경제청이 자랑했을 만한 성과인데 감사관실이 그릇된 행정을 펼쳐 이 성과들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며 “투자유치를 위축시킨 감사관실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감사관실은 경제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관실의 공식 입장이 아직 없기에 따로 전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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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ㅅ ㄱ 2015-08-06 19:14:27
감사관실은 송도개발금 빼돌리는것은 눈감고 발전되는것은 죄다 발목 .
누가 데려오셨나요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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