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자리 있는데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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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자리 있는데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
  • 임시기자단
  • 승인 2015.06.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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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관광공사 출범 위해 조례까지 고치기 시도 ‘무리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상임위 회의 모습.

새누리당 소속의 인천시의원 일부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진행을 지연시킬 경우 공식 위임장 없이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이 지난 16일 개회한 의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측 관계자들에 의하면, 새누리당 소속의 손철운 시의원(부평3)을 대표 발의자로 새누리당 시의원들 일부가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지연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이 조례안을 다음달 초 심의를 통과시켜 즉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측 의원들이 이렇게 시급히 개정안을 통과하려는 이유는 지난 23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심의되지 못한 것을 두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집행부가 문복위에 관광공사의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16일. 제출이 안건은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에, 의회 규칙에 의하면 제출된 안건은 10일이 경과해야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안건이 올라온 시점이 다소 늦어 문복위가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편에서 이를 불편히 여기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의 공병건 의원(연수2)이 느닷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인천관광공사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문복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계양4, 새정연)이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문복위의 예산안 심의는 이날 내내 중단된 상황에서 노경수 의장(새누리당)까지 문복위 회의장에 난입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새누리당 측에서 시행하려는 부위원장의 회의진행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밀어붙이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복위에만 한정한다면, 이한구 위원장이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부위원장인 박영애(비례, 새누리당), 장현근(부평5, 새정연) 위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한구 시의원(사진)은 “문복위가 관광공사 조례안 등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를 고치려 하는 것은 의회 질서를 깨는 것”이라 강조했다.
 
동료 시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 입을 모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회 질서를 깨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문복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면 10일이 경과해야 심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상임위서 시급하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 기간에도 심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이나 경제부시장, 정무특보 등이 시급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지만 의사결정이 있던 22일까지 시장 등이 아무런 시급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우리 문복위로서는 당연히 시급하다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22일 의사결정을 통해 7명 의원 중 5명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들 의견을 모아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새누리당 측에서 깨놓고 내가 독단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부위원장에게 회의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등 그야말로 의회의 폭력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차준택 의원(부평4, 새정연) 역시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관광공사 설립은 공식적인 절차는 물론 그간 여러 시민단체들을 통해 수익분석에 대한 내용과 지역사회 의견 청취 등에서 모자란 부분이 많았던 만큼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새누리당이 관광공사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관광공사 출범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소위 ‘원 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심의하면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해도 미진한 부분을 다 바로잡고 출범시켜도 되는 일”이라며 “만약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을 회의 진행토록 해도 괜찮다면 본회의에서도 노경수 의장을 뒤로 하고 부의장이 진행하라고 해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이 새누리당 전체 의견도 아니라는 점이다.
 
문복위 부위원장인 박영애 의원은 “상임위에서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병세가 심각해 병석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위임을 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다”며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원장을 제쳐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손 의원 등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도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법률적 검토 결과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아는데 당 일부에서 불쾌하다 생각한 나머지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총 34명의 인천시의원 중 23명은 새누리당 소속, 11명은 새정연 소속이다. 이중 문복위 의원은 7명이고, 이중 과반인 4명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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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2015-06-28 10:35:59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리, 당략,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의정에 임한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철운 새누리당 의원님등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행동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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