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국방부로부터 소송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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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국방부로부터 소송비 돌려받는다
  • 임시기자단
  • 승인 2015.06.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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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토양정화 정보공개 이어 소송비용 지급 결정


서울행정법원(이하 법원)은 지난 6월 22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인 인천녹색연합에 1백35만3,732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법원은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진상조사인천시민위원회(이하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위원회, 소송당사자 인천녹색연합)가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옆 부영공원 토양정화사업 관련하여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위원회는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사건 관련하여 법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상환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2013년 3월 27일, 인천녹색연합이 공개를 요청한 부영공원 오염정화사업계획 자료들에 대해 ‘△부영공원은 1973년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로 SOFA규정에 의거하여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국방정보공개 훈령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영공원의 정밀조사와 토양정화사업계획 등의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SOFA규정은 별도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국정부의 대외정책기조, 양자간 협상 전례 및 미국에서도 법률에 따라 법원이 정보공개를 선고한 경우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국방정보공개 훈령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용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오염정화작업에 진행 중인 부영공원은 2009년, 2012년 등 환경조사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유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영공원뿐 아니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다이옥신과 유해물질들이 심토에서 검출되는 등 맹독성폐기물처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반환을 앞두고 있는 DRMO와 관련하여 1급 발암물질 PCBs, 석면, 수은 등을 처리했다는 미군기록이 확인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국민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마땅히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보장하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환경부에 향후 진행될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과 DRMO 내부의 환경오염조사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부평미군기지 한미공동환경평가 참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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