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학교 특수교사 2人 파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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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학교 특수교사 2人 파면 철회해야"
  • 진달래 기자
  • 승인 2015.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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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29 성명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29일 특수학교인 '성동학교'에서 일하다 파면된 특수교사 2명에 대해 파면조치를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성동학교는 장애학생들을 수년간 성심껏 가르치던 특수교사 2명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파면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10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0월 31일자로  파면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2013년 학부모회 내에서의 성추행 폭로가 있었고 당시 이 폭로로 인해 성동학교에 시교육청 감사가 이뤄졌고, 이 때 학교 내부인들의 부당한 예산 집행 문제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당초에 제기되었던 성추행 건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학교측은 당시 2013년도에 내부 자료를 교육청과 시의원에게 유출시켰다는 혐의를 가지고 교사 두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악의적 자료 유출로 인해 학교의 명예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파면 조치했다고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밝히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광백 사무처장은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교육청과 전교조 쪽에서도 파면까지는 무리하다고 말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제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부인과 자녀들은 지금까지 몇 년 째 악몽에 시달리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고 , 재판비용도 1억 가까이 들었다"며 밝혔다.

또 “특별감사 결과 학교가 비리의 온상이며 공금 횡령, 학생 성추행, 학생 폭력 등 중대한 비위 사실이 있다고 수십 가지 제기된 민원들 중에서 사무행정 착오로 인한 경미한 사실 몇 가지만 지적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어 "징계 이후에도 해당 교사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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