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지부)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학기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우리 교육을 망치는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해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매년 신학기만 되면 이런 불법찬조금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상담과 민원을 제기한다”면서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학부모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접수된 불법찬조금 사례들은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검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화 (☎032-438-3970 혹은 010-5338-9303), 이메일(rhk13@naver.com),우편(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79-10번지 5층 (사)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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