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직자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비리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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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직자들,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비리 연루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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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경쟁 방식 조명공사 60% 수주... 위법 하도급까지 비리도 ‘다양’

 
인천시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들에게 공사 등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시 감사관실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조명공사 및 강화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과 관련해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주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시 감사관실이 최근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 종합건설(종건)본부 소속 일부 직원들이 지난 2012부터 2014년, 그리고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조명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한 조명업체 대표인 A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명공사 입찰에는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2곳과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3개 업체 등 총 5개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빼면 자격 미달인 업체여서 이는 자연스럽게 A씨가 낙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입찰을 진행했던 종건본부 공무원 중 한 명과 A씨가 고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큰 상황이다.
 
A씨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건본부의 조명공사 중 60% 가량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40억 원 가량의 공사를 종건본부로부터 수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경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종건본부 측이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시 고위공직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승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공사는 지난 2015년 5월 한 종합건설업체가 약 37억 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해당업체가 이후 시의 한 고위공직자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한 건설업체에 하도급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이를 다시 2개 업체에 재차 하도급했는데 이 역시 자연스레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종건본부 측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하도급을 승인해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29조 2항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이 적시돼 있다. 다만, 신기술 혹은 특허 등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발주자가 승낙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 공직자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하도급한 공사는 토목건축공사로, 예외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하도급을 승인한 종합건설본부에 위법 의혹이 있는 셈.
 
경찰 관계자는 “내사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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