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포기하겠다는 공항공사, 속내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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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포기하겠다는 공항공사, 속내는 ‘불편’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2.1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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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협상카드 불편하게 여겼다” 중론... 지역사회 “잘된 일”

ⓒ국토교통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논란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포기하고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포기의 배경에 공항공사가 시에 가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측은 “우리 공사의 지방세 납부가 인천시의 재정 및 시민 복지에 공헌할 수 있다면 우리로선 그냥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조세감면 연장 및 지역사회 공헌을 두고 협의 중이었던 인천공항공사가 시와의 협의 및 지방세 혜택 등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최근 두 달여 동안 지방세 감면에 대해 협의한 것은 당초 인천시 조례(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시가 공항공사 및 항만공사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지난해 말을 끝으로 해당 조례가 일몰제에 의해 중단된 것과 관련이 있다.
 
시가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사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표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이로 인해 시는 두 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일부에 일종의 ‘패널티’를 받아온 상황이다.
 
때문에 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연장 혜택을 이제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한때 밝히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건을 심의하는 인천시의회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며 최종적으로 “해를 넘겨 다시 심의하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
 
당시 인천시의회 내에서는 두 공사의 ‘지역 협력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헌도가 기대 이하다’라며 지방세 감면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다. 보류 이후 이 조례가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만큼 기한이 지나 일몰제로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공항공사의 포기 선언에는 다른 배경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시는 당초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끝내기보다, 계속 감면혜택을 주고 그 대신 다른 대가를 취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항공사가 이를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당초 시는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를 계속 감면해 주는 대신 인천공항 지분의 3%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공항공사와 ‘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분 문제는 이미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서부터 추진됐던 것으로, 이를 통해 갖게 되는 인천공항 이사회에 참석 권한과 의결권 등을 통해 인천시의 입장에서 공항 운영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복안은 공항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공항공사의 지분은 정부가 100%를 소유하고 있고 공항 운영에 지자체가 간섭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기 때문.
 
결국 공사 내부에서는 세금 덜 내자고 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던 셈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가 지분 일부를 넘기고 연매출의 1%를 시에 기부하라는 등 공사로서는 부담이 큰 요구를 해왔던 상황”이라며 “당분간 시에 무엇을 부탁하거나, 협의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일종의 ‘선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공항공사 측은 “시에 지방세를 낸다는 이유로 그간 해오던 사회공헌사업을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진행됐던 공헌사업 외에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비용이나, 공항 인근 용유도 오성산의 공원조성 사업 등도 인천시가 요구하면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지역사회는 공항공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상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측은 “공항공사가 지역사회와 크게 소통한 상황이 없었던 만큼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며 “일종의 ‘딜’을 하는 것보다는 공사로서는 내야 하는 세금 당당히 내고 인천시 역시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옳으며, 이를 계기로 기관끼리 세금 등을 감면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면 모두 깨끗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소속의 이용범(계양3), 차준택(부평4) 등 시의원들도 “공항공사나 항만공사가 지금까지 받은 감면 혜택에 비하면 환원 사업의 규모는 적은 수준으로, 시의 재정을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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