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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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3.17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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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어 건강한 노동세상 잇따라 논평·성명


 

현대제철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철재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들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기업주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기업주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천in 3월16일자 보도>

이어 건강한 노동세상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중대재해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수십 번의 사고 경험으로 작업자들은 여러 차례 사고위험을 경고했지만 원청인 현대제철은 적재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하며, 원청사업주는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전가하고 위험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지불능력이 낮은 하청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결국 위험이 외주화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도 비켜나 있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세상은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재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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