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어시장 화재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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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래어시장 화재 지원 대책 발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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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영업 재개 목표 지원, 양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해

                 

 인천시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 화재 지원방안을 내놨으나 복구에만 급급할 뿐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20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의 1개월 이내 영업 재개를 목표로 시설 복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예비비 투입을 적극 검토하고 생활안정지원, 재해의연금,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화재 잔재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긴급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고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 시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복구지원본부를 꾸렸다.

 시는 피해 상인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할 경우 지방세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 및 인천 SOS 복지안전벨트와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지원비도 지급키로 했으나 대상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도 나서 등록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최대 7000만원을 연 2.0%의 금리로 융자하고 이미 2013~2016년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피해상인들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2년 연장하고 상환방식도 원금납부는 유예하고 이자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상인은 19명, 4억3700만원이다.

 하지만 시는 국유지(개발제한구역)에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선 무허가 가건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설치가 불가능하고 화재보험조차 들 수 없는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에 대해 구체적인 양성화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시와 구는 어촌정주어항(구청장 지정)인 소래포구의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재래어시장 포함 여부 등은 불투명하다.

 이미 3차례의 화재 피해를 입은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은 합법화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을 방치한다는 논란 속에 또 다시 천막을 치고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을 합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무등록 좌판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현대화사업을 통해 합법화하면서 소방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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