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어시장 화재 "복구는 하는데, 대책은 없다"
상태바
소래어시장 화재 "복구는 하는데, 대책은 없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2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번 화재 겪고도 반복되는 행정... 임대료 받아온 공기관은 ‘뒷짐’

화마로 전소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처참한 모습.

 
인천시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해 수백 여 좌판과 점포 등을 집어삼킨 화재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책을 발표했다. 1개월 내 영업재개를 목표로 복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근본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이 예상된다.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20일 인천시청사에서 김상길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어시장 화재 피해 규모와 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1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로 좌판 330여 개가 전소되고 점포 41개가 부분소되는 등 총 6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20일 오전 현재까지 추산치로 잡혀 있다.
 
이날 시는 시 내부에서 지원하거나 지원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화재복구 지원본부 구성과 운영, 그리고 1개월 내 상인들의 영업 재개를 목표로 시설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받은 10억 원을 잔해물과 폐기물 처리, 긴급복구에 사용하고 시 재난관리기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재해의연금 사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상인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점포 운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1인당 42만 8,000원을 지급한다. 기준 초과자들 중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에게는 긴급복지의 70% 수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1년)해 주고 화재로 건축물 및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파손 혹은 멸실돼 대체취득 시 취등록세 등을 면제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점포당 연 2.0% 금리로 최대 7,000만 원) 및 기융자액에 대한 상환방식도 일부 조정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현장에서 상인들이 최대한 빠르게 생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바람이 가장 많다는 것을 파악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봄서부터 특수를 누리는 점을 감안해 복구에 집중한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복구 내용 외 다시는 이와 같은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대책은 없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는 “현 단계에서 어시장 내 무허가 시설에 대해 근본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남동구가 어시장 내 소방도로 확충 등을 놓고 상인과 협의하는 것 외엔 근본대책 수립이 어렵다”면서 “복구와 예방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화재를 겪은 바 있다. 2013년 당시 해당 업무 주무를 한 시 관계자는 “두 번의 화재 모두 이후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때보다 더 큰 화재가 발생해 3백 개소가 넘는 좌판이 화마에 날아갔음에도 근본대책은 없는 셈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이 소래포구 화재의 피해 규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배영수

 
시는 “근본대책을 마련키 위해 소래포구의 국가 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어항 지정이 올해 중 된다고 해도 공사 시작은 빨라야 2020년이다. 3년 꼴에 한 번씩 화재가 발생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근본대책이라며 ‘국가 어항 지정 추진’을 말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어항 지정의 실현 가능성 및 어시장 구역 포함 여부 등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복구 이후 상인들이 다시 영업을 하더라도 언제 화마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소래포구의 미래 비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공공 성격의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에 주로 쓰일 것으로 알려져 화재로 유실된 상인들의 개개인 소유 물품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관계자가 “개인 소유물의 유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해당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상인들은 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내온 상황이다. 임대료를 낸다는 건 지역에 대해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일정 부분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정작 자산관리공사의 책임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남동구 등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짧게 밝혔다. 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예산 외에 재난기금 투입을 검토하는 등 예산과 행정력을 들이고 남동구 역시 복구에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임대료를 받은 자산관리공사의 움직임이 불투명해 화재복구 비용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임대료를 받았으면 받은 주체가 받은 만큼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소래포구 어시장 외 현재 전통시장의 화재시설이 열악하고 그나마 있는 시설(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전통시장은 연 3~4회 정도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리감독 자체를 엉망으로 해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 이후 여러 지역 언론들이 관내 재래시장의 소방시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인천in> 역시 지난달 전통시장 몇 곳을 돌아본 결과 충압이 빠진 소화기와 아예 작동하지 않아 상인들이 적치물을 쌓아놓은 소화전 상태 등이 고발된 바 있다. “연 3~4회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같은 현상은 나올 수가 없기에,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회견장 현장에서도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사고가 소래포구에서 대표적으로 터진 것”이라며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 중심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