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로 지하터널 대기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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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로 지하터널 대기오염 ‘우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3.20 2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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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주민들 ”생존권·재산권 보상없이 개통 불가“




중·동구 지역 주민들이 오는 23일 개통을 앞둔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중구 신흥동~서구 원창동) 환기구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인으로사는 인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일 오후 6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2외곽순환로 개통 저지와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시민모임은 터널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생겨 재산권을 피해 받고 있으며, 환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2외곽순환도로 중구 신흥동~서구 원창동 터널 구간의 통합 환기구는 3분의1 지점인 북항 인근에 1개 뿐"이라며 "지하터널이 완공된 이후 차량 통행이 시작되면 대기오염이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계획된 환기구도 축소됐다며, 통합 환기구에서 배출될 매연도 기준치를 넘겨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지하터널 북항 환기구 인근 아파트 주변의 미세먼지(PM-10) 하루 평균 농도는 ㎥당 68.4㎍(2014년 기준)으로 환기구가 설치되면 68.6㎍/㎥(0.188㎍ 증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하루 평균 최대 허용치(100㎍/㎥)를 기준으로 하면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50㎍/㎥는 초과하는 수치이다. 구간 지하터널의 통합 환기구가 중·동구 아파트와 반경 3km 내에 밀집해 있어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기구는 처음 터널 양방향으로 2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 민원인들의 반대로 용량을 늘린 환기구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민원 때문에 환기구를 1개만 설치했다고 하지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인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민들이 물질적·정신적·육체적으로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상 없이 절대 도로를 개통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인 환기시스템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터널운영 이후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규정 기준치 내에 드는 것으로 예측돼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중·동구 비상대책위 연합회는 지난 15일부터 지하구간이 시작되는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남항 사거리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를 잇는 길이 28.88km의 왕복 4~6차로 도로이다.
 
총 5개 나들목(IC)을 이용해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를 비롯해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방면 국도 등 인천 주요 도로망과도 연결됐다. 2012년 3월 착공해 이달 23일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통행료는 전 구간 주행 시 승용차 기준 2천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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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5:24:02
시민모임은 많으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네요. '주인모임'이나 '주인시민모임'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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