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세계 저지 인천대책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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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 저지 인천대책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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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유동수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 3월 임시국회 통과 요구

                   


 부천 신세계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의원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유섭, 유동수 의원과 인천대책위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인데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 등 모든 법적 권한은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인접 자치단체의 중소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데도 입점 결정과 피해 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전권을 휘두르면서 입법 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경유착 척결과 재벌 개혁이 시대정신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모든 정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합의를 통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 의원발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된 상태로 그 내용은 ▲등록제를 허가제로(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2㎞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3㎞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건축허가 신청 전 등록(유동수 의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월 4회로 확대(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연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 및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정의당 노회찬 의원)이다.

 인천대책위 등은 “부천시가 부천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접 지자체가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자 지난해 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백화점만 건립키로 하는 변경협약을 맺었으나 판교 현대프리미엄 백화점이 연면적 23만7035㎡에 식품관 규모만 축구장 2개 크기인 1만386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부천과 인천의 부평구 및 계양구의 음식점, 식자재납품업체, 전통시장의 식품가게, 지하상가 패션잡화점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천시는 LH공사가 공공용지로 기부한 땅에 공익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땅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인 리코주니퍼가 악질 페이퍼컴퍼니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신세계는 최근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교체하고 하남 스타필드(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외투기업인 터브먼사와 공동으로 ‘부천홀딩스LCC’라는 외투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관사와 외투기업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공모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오는 24일쯤 토지매각 계약을 강행하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부천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한다면 ‘부천홀딩스LCC’와의 토지매매 계약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부천시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무모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각 정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인천대책위 등은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정경유착의 폐해가 대한민국 전체를 신음케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재벌과 결탁해 꼼수 계약을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신세계와의 계약 체결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인천·부천지역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3월 임시회에서 중점처리 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4+4(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 간사) 회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점처리 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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