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만원 상당 금품 건낸 혐의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설비 제조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얻으려고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납품권한을 받는 대가 등으로 당시 인천경제청 공무원 B(60)씨에게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A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도시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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