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19 실태조사, 휴업수당 미지급 및 불법파견도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들이 1일 평균 15분을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노동자 119)’는 올 6~7월 한달 간 남동공단에서 출·퇴근 전후 조회, 청소, 체조, 업무인수인계, 교육, 업무보고 등의 수행여부와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자119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동공단 52개 기업의 78명의 노동자 중 60명(77%)가 1일 평균 15분 가량을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산하면 매월 1일(8.15시간)의 무료노동이자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5만2천71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1년에 12일이라는 일수는 입사 최초 연차휴가 15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빠지기 어렵다’, ‘미참석시 작업지시 내용을 알 수 없다’, '미참석시 경고 및 참석을 강요한다' 등의 이유로 무료노동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휴업을 경험한 노동자 17명(22%) 전원은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8명의 응답자 중 21명(27%)은 파견 업체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파견은 금지돼 있다.
노동자119는 향후 남동공단 주요 역사 및 해당 사업장 인근에서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 실태조사 결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무료노동 및 무급휴업에 따른 임금체불액에 대한 진정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노동자119 관계자는 "무료노동은 임금체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로계약 시간 외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인신적 예속에 해당한다“며 ”칼출근 근로계약 관계는 인신을 예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동등한 계약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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