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교섭 결과 2017년도에 추가 반영
인천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와 5일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에 학비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0월 31일에 완료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 결과를 올해 분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조인식을 이날 가졌다.
추가 협약은 ▲근속수당 2년차 3만원을 기점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 지급, 상한 21년차 60만원 ▲최저 임금 1만원 이상 되는 연도에 급간 4만원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에서 2018년도부터 209시간으로 적용 등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그동안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안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일단은 결과에 환영한다”며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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