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된 여객선 통제기준···발묶인 주민·여행객 '긴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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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된 여객선 통제기준···발묶인 주민·여행객 '긴 한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7.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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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측정으로 운항 통제···주민들 "합리적 기준 세워야"

<인천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급한 용무가 있거나 병원을 가야할 때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여객선이 통제되면 막막하죠. 안개가 조금만 껴도 여객선을 통제하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과 백령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해상 안개가 짙어져 가시거리가 100~500m 안팎에 불과해 운항이 중단된 것이다.

2천100t급 하모니플라워(오전 7시50분)와 534t급 코리아킹(오전 8시30분), 453t급 옹진훼미리(오후 1시) 등 3척 모두 운항 통제됐다. 백령 항로뿐만 아니라 덕적, 연평 항로도 모두 대기 상태였다. 그러다 19일 오후 3시쯤 운항이 재개됐다.
 
최근 세월호 침몰 이후 강화된 선박운항 통제기준으로 인해 서해5도 여객선 결항이 이전보다 잦아지고 있다. 

특히 안개가 자주끼는 봄·가을이나 장마철에는 여객선이 3~4일까지도 통제되면서 섬 주민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도 안개 등으로 빈번하게 통제되는 터미널에서의 제시간에 출항할 수 있을 지 신경이 곤두서있다. 매 시간 출항 지연을 알리는 방송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 여행을 포기하기도 한다.

현재 선박운항 통제는 해상기상 관측 장비를 이용한 기상청 예보와 해상에 있는 해군 및 해경 함정에서 육안으로 관측한 정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객선 운항 통제는 파도 높이 3m 초과, 풍속 14m/s 초과,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이다. 파도 높이 규정은 1964년, 풍속은 1971년에 각각 제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 기준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여객선과 어선의 잦은 운항 통제로 불편을 겪으면서 운항 통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규정이 50년째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레이더와 자동항법장치 등 선박 운항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이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선규 서해5도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규정 개선이 미뤄지고 있다"며 "선박운항관리 규정과 운항통제 기준을 합리적 수준에서 재검토하고, 속히 기상관측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기상관측 장비는 기상청의 예산 문제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 요구를 위해 가시거리를 측정하는 장소를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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