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부적절한 만남 가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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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부적절한 만남 가진 경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8.09.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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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진정···경찰 "징계위 열 방침"


현직 경찰관이 민원인이었던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A(48)경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경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인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민원을 접수, 감찰에 들어갔다. A경위와 B씨는 모두 기혼이다.

B씨는 당시 가족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A경위를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8월 A경위에게 이별을 요구했으나 A경위의 연락이 계속되자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A경위는 현재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좀더 살펴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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