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3민주항쟁 법적으로 기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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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3민주항쟁 법적으로 기념하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9.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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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19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된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법에 포함시키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당위원장, 남동을)은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의 ‘부·마항쟁’과 ‘6.10항쟁’ 사이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넣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3민주항쟁’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선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 현판식 행사에 맞춰 주안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다.

 인사련(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 민통련(민주통일민중연합)등 재야단체와 대학생,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신민당 행사와는 별도로 직선제, 노동3권 보장,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5.3민주항쟁’을 전두환 정권은 좌경용공 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로 몰아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수배 하는 등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이러한 ‘5.3민주항쟁’은 이듬해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됐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누락되면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은 윤 의원을 대표로 안호영·김경협·최인호·이인영·이찬열·추미애·송영길·박찬대·유동수·신동근·맹성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에서는 홍영표 의원(원내대표)만 공동 발의에서 빠졌다.

 윤관석 의원은 “저평가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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