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출범한 인천문화재단, 노사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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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출범한 인천문화재단, 노사갈등 ‘본격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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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노조 “교섭논의와 별도로 노무사 컨설팅하고 소통 거부” 주장


대표이사 모집을 공식화(관련 보도 인천in 12월 20일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1월4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조직 정상화를 약속한 인천문화재단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초 출범한 인천문화재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사측’에 해당되는 재단과의 단체교섭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일 재단 노조는 “노사상생, 자주적 소통의 의지 없는 인천문화재단 사측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사측이 교섭논의와는 별도로 노무사 컨설팅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노조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단 노조는 지난달 7일 창립총회를 거쳐 12일 설립신고증이 교부돼 활동을 개시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달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단체협약요구(안)을 조합원 투표로 확정한 뒤 지난달 넷째 주 마지막 날 이내로 교섭일정을 협의하자는 골자의 노사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본안과 함께 발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상견례자리로 갈음한 첫 교섭회의자리가 끝나자마자 단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 논의사항을 확인하기도 전에 제3자인 노무사 섭외 움직임을 포착했고, 2차 교섭회의 자리에서 사측의 노무사 컨설팅 진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3자인 노무사를 통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교섭의 성실이행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일단 사측이 의뢰한 해당 노무사를 통해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했으나 사측이 해당 노무사의 연락처 공유를 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노사관계의 파행을 일으키도록 조장하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자주적으로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재단 노조의 선의의 의지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측’에 해당하는 재단 측은 노조의 입장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 등의 공식입장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되고 있다. 재단 기획홍보팀 관계자는 “시상식 등 재단 내부 행사로 인해 사측 입장에 있는 임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며 “아직은 그(노조 입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 내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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