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시체육회의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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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체육회의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1.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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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이사 공금횡령 의혹 불거져... 최근 여러 내홍 지속돼 왔다




 
인천시체육회의 인사문제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공금 관련 의혹은 자칫 사법기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어, 일부에서는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복수의 인천지역 체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최근 시가 시체육회 이사로 위촉한 인천대학교 체육진흥원장 A씨의 시체육회 공금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체육 육성금 일부를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반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면서 박남춘 시정부의 시체육회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그 전년도인 2017년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정산 결과를 시체육회에 보고했고 이 중 지원금 일부의 전용문제와 회계연도 이월 등 문제로 ‘불인정’된 금액 4,035만원에 대해서는 시체육회가 반납을 요구했다.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시체육회가 계속 반납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다가 지난 11월 이를 A씨의 친인척인 B씨를 통해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3자’인 B씨가 대신 반납해줬고, 시체육회 역시 이를 석연찮게 여기긴 했으나 어쨌든 돈을 돌려받은 만큼 일단은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생긴 채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A씨가 무리수를 두면서 일이 커졌다. 제3자와의 채무인 만큼 이는 ‘개인 채무’가 되는 것인데, 이를 지난해 지원금 일부로 갚아버리면서 문제가 된 것.
 
A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 내역이었던 ‘전지훈련비’ 내역의 5,068만 원을 운동부 학생들 통장으로 나눠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수 지도자들과는 갈등도 꽤 컸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공금에 대해 개인 채무를 해결하는 데 쓰고 공금을 개인통장을 옮기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사법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천대 감사실도 이 사실을 알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불인정된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그 금액도 선수들이 쓴 것이라 생각해 지난해 지원금으로 이를 갚아도 상관없겠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다”며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개인 돈으로 운동부에 직접 전지훈련비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의 해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시와 시체육회에는 문제로 제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특히 인사 문제가 그렇다. A씨의 문제를 A씨 자체로만 보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를 통해 시체육회 이사를 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인사에게 시가 이사를 위촉한 것은 지적될 만한 사항이기 때문.
 
2017년에 공금이 전용된 것이 이듬해 초 확인돼 시가 환수 조치를 했고, 이에 다시 2018년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건 결국 A씨가 짧은 기간 두 차례나 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가 이를 알고도 시체육회 이사로 위촉했다면 도덕불감증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가 위촉한 시체육회 이사 중엔 최근 중구 선린동 고층 오피스텔 건립 문제와 관련해 현 오피스텔 사업자에게 매입되기 전 당초 토지 소유주였던 인물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 인물이 지난 민선6기 당시 동구청장의 과거 아들 채용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 시장에 대한 인사 검증문제를 충분히 지적할 만한 부분 중 하나다.
 
여기에 최근 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내정된 인사가 최근 직원 폭행 및 상납 등 의혹을 샀던 바도 있어 당분간 시체육회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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