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APT 분양전환 "주민무시 사업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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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APT 분양전환 "주민무시 사업자만 유리"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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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서해그랑블 주민들 인천 첫 소송 “임대사업자 배만 불리는 일”
 
    @서창서해그랑블아파트 정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남동구청을 상대로 분양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창서해그랑블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소송은 이번 남동구 서창서해그랑블이 처음이다.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사업자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8일 서창서해그랑블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들이다. 임대 아파트인 서해그랑블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방식으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남동구청이 입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분양전환 승인해줬다며 구청을 원망하고 있다.

서해그랑블 입주민들은 원가를 고려한 분양전환가로 다시 산정하고, 서해종합건설에게 승인된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남동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서해그랑블은 현재 24평은 2억원, 33평형 2억6천만원, 45평형 3억원 등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체 505세대 가운데 24평형 202세대가 공공임대 아파트고, 33·45평형은 일반 아파트다.

임대사업자인 서해종합건설은 시세를 반영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2억원여로 제시했다. 여기에 입주민들은 조성원가를 고려해 1억7천만원 이하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남동구청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고시는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비교법(시가 비교)과 원가법, 수익법 등 3가지로 정하고 있다.

남동구청은 분양전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은 국토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남동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적합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감정평가 방법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서해그랑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남동구청이 아니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해그랑블 입주민 A씨는 “임대사업자인 서해종합건설은 지자체에서 세재혜택을 받고, 싼 가격에 땅을 인수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며 “10년 동안은 매월 월세를 받고,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면서는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기’로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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