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예정자 대상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정무부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최근 인천시와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우선 상위법 개정과는 별개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뒤 향후 상위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 시와 구체적인 의견 조율과 세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상위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보직 예정자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의회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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