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비상사태시 주민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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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비상사태시 주민지원조례 제정
  • 이병기
  • 승인 2010.12.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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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 대피·이동·구호·생계대책·피해복구 등 규정

취재:이병기 기자


북한의 포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연평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5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 대피와 이동, 구호, 수용, 생계대책, 피해복구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옹진군은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해5도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 군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비롯한 옹진군 관내 모든 도서에 적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북한이 서해5도서 등을 무력공격해 민간인이나 군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이 파괴 또는 손상돼 주민소산(대피), 구호, 이동,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조례안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수의 책임 아래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진료, 피해복구 등 대책 마련 ▲피난민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과 거주 확보 ▲위로금, 일시생활비 등 지급 ▲진료, 교육 등 주민생활안정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피해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군(郡) 관계자와 합동대책협의회(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옹진군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마련돼 위로금, 일시생활비, 보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 금액 등을 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 주민대책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한 5명과 군 소속 공무원 등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이밖에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의 수령권자, 지급청구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서해5도 상에서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이 있었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 연평도 포격이 처음이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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