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가축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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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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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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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도 소와 돼지 이동제한 풀어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강화군에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55일만인 16일 전면 해제됐다.

강화군은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이 지역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지난 10~13일 임상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이날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각 시.도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지역의 우제류에 대해 임상 검사를 벌여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19일 송해면 상도리의 소 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29일째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이동제한조치 해제 1개월 뒤인 오는 3월15일부터 소.돼지 등 가축을 들여 사육할 수 있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인 현안인 만큼 당분간 구제역 상황실과 방역초소를 종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양구도 소.돼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이동제한이 해제됐으나 지난달 30일 동양동의 사슴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3개 농가 사슴 21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다.

서구는 15일 임상 검사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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