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상관 없이 셋째 아이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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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상관 없이 셋째 아이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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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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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유아학비 단가의 전액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주민등록상 셋째 아이에게 유아학비 단가의 전액를 지원하는 '2011학년도 셋째 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사업은 시 교육청에서 육아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2008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셋째 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벌인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 교육청은 한 번 지원으로 유아학비 단가의 100% 지원으로 확대돼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2005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셋째 아로, 지원일 현재 인천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 5만 9000원, 사립 17만 7000원~19만7000원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해당유치원에 내면 된다. 단, 3월 중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입학일로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셋째 아 지원 예산액은 총 25억1500만원으로 1437명의 원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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