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없어야"
상태바
"보훈급여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 없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25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지급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급여와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고령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급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보훈급여를 소득에 포함하면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초연금법 개정안’은 제2조(정의) 4항(소득인정액)에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일부 수당·급여가 소득에서 제외됐으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수당·급여가 모두 포함되는 등 유공자 간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훈급여로 인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용진·박찬대·배진교·어기구·유동수·이성만·이용선·정일영·정춘숙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