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학 장이 입학정원 외 일정 비율 선발토록 규정
대학 장이 입학정원 외 일정 비율 선발토록 규정
셋 이상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엔 각 대학 장이 입학정원 외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이들 다자녀 가구를 선발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전형 중 한 사례를 아예 명문화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대해 신 의원은 “작년 국내 합계출산률은 0.81로 역대 최저치고, 학력인구 또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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