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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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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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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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 해양관광단지 일원만 적용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 좌초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부터 영종지구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최근 법무부장관 고시를 통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 일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미화 50만달러나 한화 5억원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부동산이민제를 첫 도입했으며, 지난 2월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서도 적용했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올 1월말 현재 135건 856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지구에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단지와 미단시티(운복복합레저단지), 카지노 유치 등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정부에 이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정부는 기반시설이 마무리되고 있는 미단시티에 대해서만 적용을 권유했지만, 인천경제청이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지구 전체가 안 된다면 미단시티만 아니라 영종지구 전체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 아닌 전북 새만금경제자유구역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좌초됨에 따라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 영종·용유도에 무비자 입국제도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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