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4곳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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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4곳 추가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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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정한 6곳 합쳐 올해 사업 대상지 지정 끝내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곳당 최대 33억원 지원
'더불어마을'에서 명칭 바꾸고 지원액도 40억원에서 줄여

인천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4곳을 추가 결정했다.

시는 ‘2023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차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6곳을 지정한데 이어 2차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어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 선정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는 ▲미추홀구 주안동 19-5 일원(주안5동) 1만4,500㎡ ▲부평구 일신동 106-29 일원(일신동) 1만4,489㎡ ▲계양구 효성동 96-2 일원(효성1동) 1만3,685㎡ ▲서구 석남동 322-75 일원(석남3동) 1만5,600㎡다.

앞서 지난해 선정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는 ▲강화군 관청리 198-2 일원(관청3리) 1만6,427㎡ ▲강화군 관청리 259-1 일원(관청1리) 1만6,557㎡ ▲연수구 연수동 554-6 일원(연수1동) 1만5,558㎡ ▲남동구 구월동 1243-17 일원(구월2동) 1만6,205㎡ ▲남동구 구월동 1350 일원(구월3동) 1만3,380㎡ ▲연수구 청학동 518 일원(청학동) 1만5,327㎡다.

이들 10개 구역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1곳당 최대 33억원(시비 30억원, 군·구비 3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3~4년간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추가 선정한 4개 구역에 총괄코디네이터를 지정해 마을재생사업을 자문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참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재개발 등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의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에서 ‘더불어마을’로, 또다시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시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운데 ‘시장이 바뀌면 사업 명칭도 바꿔야 하는 것이냐’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온다.

또 1곳당 최대 지원액도 ‘더불어마을’ 40억원(시비 36억원, 군·구비 4억원)에서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33억원으로 적어져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저층 주거지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주도로 추진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제3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더불어마을’과 달라진 점은 구역 면적을 1만~1만5,000㎡로 줄여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력 주택개량을 위해 최대 1,8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별도 지원과 함께 다른 사업과 연계한 각종 추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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