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5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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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5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6.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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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2년, 민간주택 월세 1년,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1회 지원
제1회 추경에 63억원 편성... 대출 이자 지원 대상 2,000가구로 추산
미추홀구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 사기 피해 안내문
미추홀구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 사기 피해 안내문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15일부터 주택정책과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 대출(신한은행을 통한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 대출) 받은 경우 2년간 대출이자(연 1.2~2.1%) 전액 지원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실비 1년 지원)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한도 실비 1회)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되는데 인천 관외로 전출하거나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2,000세대로 추산했다.

‘월세 한시 지원’은 인천 내 민간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 후 신청하면 계약서상 월세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을 40만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지원 대상을 600세대로 예상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이며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가구에 이사비용 실비(포장·일반이사비,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를 15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사비 지원 대상은 500세대로 잡았다.

중복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전세 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시 차원의 추자 지원대책’에 따라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에 올해 사업비 63억원을 편성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대책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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