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허위공문서 작성"... 캠프마켓 담당 공무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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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허위공문서 작성"... 캠프마켓 담당 공무원 경찰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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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성·중립성 고려, 허위공문서는 오해”
부평 캠프마켓 전경. 사진=인천시
부평 캠프마켓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공원 추진협의회는 17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천시 캠프마켓 담당 공무원 2명을 인천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가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정당한 절차로 추천된 법률 분야 전문가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과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민 공론화 추진단 구성에 착수했다.

법률과 조사·통계, 숙의 등 분야에서 총 10명으로 구성하는 추진단은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과정 전반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중 법률 분야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2명을 추천했는데 시가 A씨를 배제해 1명만 추천받았다는 허위공문서를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 보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A씨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동대표와 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

김형회 협의회 공동대표는 "시는 독단 행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짓밟았다”며 ”캠프마켓 공원화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과 무관하게 인천식물원 추진과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등을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법률 분야 인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숙의 분야에서 1명을 충원해 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했으며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은 오해”라며 “A씨가 그동안 해온 다른 활동 등을 볼 때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 최종 위촉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고의 배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공원 추진협의회가 17일 인천경찰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천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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