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1%에도 못미쳐
상태바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1%에도 못미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0.1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한 63억원 중 집행액은 0.88%인 5,556만원에 그쳐 극히 저조
대출이자 지원(17건) 290여만원, 월세 지원(6건) 40만원, 이사비 지원(41건) 5,223만원
"인천시의 의지 부족,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미추홀구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안내문
미추홀구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안내문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의 집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천시가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 중 10월 4일 현재 집행액은 0.88%인 5,556만원에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 현황은 ▲대출이자 292만7,000원(17건) ▲월세지원 40만원(6건) ▲이사비 지원(긴급지원주택 입주자, 41건) 5,223만4,000원이다.

지원 신청은 65건(1건 제외한 64건 승인)으로 국토교통부가 집계(10월 9일 기준)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세대 대비 4.2%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이처럼 전세가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정부 소득기준인 연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대출이자 지원은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정부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인천시가 관리비 지원과 같은 꼭 필요한 지원 발굴에 손놓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납부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에 시가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밝힌 것은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의 관리부실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용 의원은 인천시가 올해 미집행한 예산을 이월하지 않다고 불용 처리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대출이자 지원은 24개월, 월세 지원은 12개월 지속하는 ‘계속 사업’인데 불용 처리할 경우 내년에 관련예산을 편성할 지, 멀마나 배정할 지 불투명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