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현역 군의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로 사건 종결
상태바
강화군의 현역 군의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1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은 군의회 감시·견제 기능 인정해야"
강화군 "경찰 통보 없어, 내용 확인 뒤 입장 정리"
지난 8월 17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가 박흥열 강화군의원에 대한 강화군의 고소 사건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인천in
지난 8월 17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가 박흥열 강화군의원에 대한 강화군의 고소 사건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인천in

 

현직 강화군의원에 대한 인천 강화군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군 집행부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법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경찰서는 박흥열 강화군의원(민주, 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면)에 대한 강화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화서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증거에 관계해 송치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8월 박흥열 의원이 한 언로과 가진 인터뷰를 문제 삼아 그를 고발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군민들을 위해 농어민 수당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지만, 유천호 강화군수가 정치적 계산으로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군은 이 내용을 문제 삼아 현직 군의원을 고소했다.

박흥열 의원은 "이 고소 사건은 군 집행부가 의회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군은 의회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