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 단위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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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 단위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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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
정원도 한시적으로 34명(3급 1, 4급 2, 5급 이하 31) 늘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한시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정원을 34명 늘린다.

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행정체제 개편(2군·8구→2군·9구)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국 단위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정원을 34명 증원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은 기존의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중구 원도심+동구)와 영종구(영종국제도시)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에 전담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오는 7월 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기로 했다.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국의 업무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 단위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해 ▲행정체제개편 추진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맡도록 했다.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체제개편 추진기구의 전담인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4명(3급 1, 4급 2, 5급 8, 6급 17, 7급 6)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7,541명에서 7,5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5명에서 4,019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3,889명에서 3,923명으로 각각 34명 증가한다.

국장급인 일반직 3급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과장급인 일반직 4급은 161명에서 163명으로 2명, 일반직 5급이하는 3,693명에서 3,724명으로 31명 각각 늘어난다.

인천시의 총 정원은 현재 7,541명으로 ▲일반직 3,889명 ▲정무직 3명(시장, 자치경찰위원장과 사무국장) ▲별정직 17명 ▲연구직 198명 ▲지도직 29명 ▲소방직 3,405명이다.

시의 정원은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자치경찰위원회)에 나눠져 있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기존 행정국의 행정체제혁신과를 포함해 3과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실·국·본부 단위만 다루고 ‘과’ 이하는 시가 시행규칙으로 결정한다.

이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가 규칙을 개정하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출범하는데 시행일은 조례 부칙에 7월 8일로 명시됐다.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행정 지원(조직 및 인사, 법정동·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사무·재산 인수인계 등) ▲재정 지원(자치구별 재정 조정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 ▲기반시설 구축 지원(청사 확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부·공인 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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