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불법 점유해 온 인천 남동구 만수동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의 노점들이 철거됐다.
남동구는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장승남로33번길)의 불법 노점들을 정비해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약 30년간 불법 노점상들에게 점유돼 통행 불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구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점 정비를 추진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점들이 다시 나타나 민원 발생이 반복돼왔다.
이에따라 구는 3개월에 걸친 행정조치 외에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조, 노점들과의 여러차례 대화를 통해 노점들이 인근 장승백이 전통시장에 입주하거나 폐업하며 점포를 폐쇄하는 성과를 얻었다.
구는 앞으로 이곳에 또 다시 불법 노점들이 자리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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