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부두 노후주거밀집지역 혁신지구(뿌리산업 등)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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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부두 노후주거밀집지역 혁신지구(뿌리산업 등)로 재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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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사업 대상지 1만1,278㎡에서 1만8,375㎡로 확대
총사업비 1,023억원에서 1217억원으로 증가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건축계획안(자료제공=인천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건축계획안(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에 나선다.

시는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화수부두 일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됐으나 계획안 자문·보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인근 노후 주거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업시행자인 동구가 이를 수용해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당초 화수동 7-359 일원 1만1,278㎡에서 1만8,375㎡로 7,097㎡가 확대됐고 총사업비도 1,023억원에서 1,217억원으로 194억원 늘어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250억원이 지원된다.

당초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023억원(국비 250억원, 시비 125억원, 구비 125억원, 기타 52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2,730㎡의 ‘산업·문화 융복합 플랫폼’(기업성장촉진센터·창업지원센터·디지털산업 전시체험관·동구 문화사업단·업무시설)과 연면적 2,900㎡의 ‘생활SOC시설’(자활센터 및 작업장·실내체육시설·복지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노후주거밀집지역이 혁신지구에 포함되면서 ▲연면적 1만5,338㎡의 뿌리산업 혁신시설(창업지원센터·기업성장촉진센터·동구 문화사업단·뿌리산업 실감플랫폼·상업시설·오피스텔) ▲연면적 3,433㎡의 뿌리산업 복지시설(자활센터 및 작업장·실내체육시설·복지시설·목욕탕·로비) ▲연면적 3,322㎡의 주거시설(전용면적 60㎡ 미만 다세대주택 48호·주차장 55면·마을회관·근린생활시설)을 도입키로 변경했다.

총사업비 1,217억원은 국비 250억원, 시비 125억원, 구비 125억원, 동구의 자기자본 312억3,000만원(자체기금 250억원과 현물출자 62억3,000만원), 타인자본 396억2,000만원(기금융자 181억3,000만원과 분양수입금 214억9,000만원), 기타 8억5,000만원(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시는 5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국토부 최종 자문을 거쳐 6월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8월 중 선정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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