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사기와 절도 혐의로 10일 검찰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식당 음식을 먹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40대 A씨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고 102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여러명 분량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일행이 식당 바깥에 있는 척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무전취식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1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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