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나선 루원시티 주민들…권익위에 인천시·LH 행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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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나선 루원시티 주민들…권익위에 인천시·LH 행정조사 요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5.2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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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의무 지키지 않아"
단체민원에 시장·구청장 면담 추진
시 "학교용지는 사업자 몫, 시 책임 없어"
빨간 동그라미 표신된 땅이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옛 학교용지다. 사진=인천시
빨간 동그라미 표신된 땅이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옛 학교용지다. 사진=인천시

 

학교용지 복원을 요구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루원시티 사업 주체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행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루원총연합회 등 루원시티 입주민들은 27일부터 권익위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상업3블록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땅인데, 인천시·LH의 잘못된 행정으로 학교 지을 땅이 없으니 권익위 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달란 내용이다.

27일 오후 3시 기준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원을 요구하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오픈채팅방에는 이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는 인증 글이 50여개 올라왔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2015년 백지화됐다가 이듬해 다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3블록의 초등학교 땅과 준주거6블록의 고등학교 땅을 없앴다. 

이후 상업3블록은 6,0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5900억원에 팔렸는데, 2021년 6월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시와 LH는 입주민·인천시교육청·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초등학교 신설을 결정했으나, 민간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다만 이후에도 협의체 논의는 이어졌고 시는 2022년 2월 상업3블록의 동측 1만4,500㎡를 학교용지로 쓰겠다는 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이 공고는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고, 올해 초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심의가 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서구청 건축허가만 남겨둔 상황이다.

김성국 루원총연합회 회장은 "김교흥 국회의원도, 유정복 시장, 강범석 구청장 모두 상업3블록 학교용지 확보를 약속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니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신설이 없다면 학생들은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개발사업 역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단체행동은 이제 시작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뜻을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오픈채팅방에서는 시와 시교육청, 서구청에서의 시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사업자가 확보해야 한다. 시는 책임이 없다"며 "시교육청에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루원시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오는 29일 강범석 서구청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고, 지역구 시의원인 이용창 의원(국힘, 서구 석남1~3·가좌1~4동)을 통해 유정복 시장에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용창 의원은 "6월 초 간담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주체가 인천시인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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