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눈 방치 심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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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 방치 심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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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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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부터 자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가 행정기관에 일정 금액을 내면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국민을 내 집ㆍ점포 주변 눈 치우기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다만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 폭설 때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만원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다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계도만 하고 추가 적발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홀로 사는 노인처럼 사정상 눈 치우기가 어려운 가구는 예외 규정을 두고, 소정의 금액을 내면 지역주민센터 같은 기관에서 눈을 대신 치워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눈 치우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정비하고, 지자체별로 대설 대처 상황을 평가하고서 결과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5월말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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