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PMO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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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MO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 발표
  • 양영호
  • 승인 2012.09.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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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외부 PMO 도입은 악용될 여지 많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올해 상반기 기본과제인 '인천시 PMO 제도 도입방안(연구책임 : 정지원 연구위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한 외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관리전문조직) 제도 도입 의무화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참여 확대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 역량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 규모 정보화 사업에 외부 PMO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통합적 프로젝트 관리와 지속적 개선 등 PMO 고유기능을 고려할 때 내부 PMO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비정기적 외부 PMO 도입은 기존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프로젝트 발주 기관의 책임회피용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면서 "이런 면에서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부 PMO를 의무화하기보다는 내부에 전담 PMO 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때 부족한 인력을 외부 PMO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더 실효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정지원 연구위원은 "최소 인력으로 내부 PMO 전담조직을 우선 구성해 내부 정보화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인력과 대상 프로젝트를 늘려 나감으로써 통합관리가 가능한 중앙 집중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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