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교육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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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교육행정은?
  • 김도연
  • 승인 2010.04.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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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도연 기자

서울에서는 지난 달 18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지점'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대학노조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 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교육 비리 시민 고발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교육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오히려 교육비를 조장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21세기형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안된 대안은 모두 여덟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전면 확대 추진과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축소 또는 폐지이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사는 누구나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행정 관련 연수나 리더십 교육 등 소정의 연수를 받은 교사들에게도 응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학생대표의 참여 보장이다.
 
학운위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하며, 학생회장·부회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는 학운위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학교와 교육청 예산 회계의 투명한 운영 보장 방안 마련이다.
 
학운위에 예산편성소위를 두게 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예산 편성과정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네 번째는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외부 공채와 감사 부서의 독립성 보장·교차 감사의 실시다.
 
교육청의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제 식구 봐주기 식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외부 전문가로 두고, 감사 실무 담당 공무원은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교차해 감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다섯 번째는 장학사 제도 등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의 혁신이다.
 
3~5개 학교들을 협력 학교로 묶어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여섯 번째는 근무평정제의 연차적 폐지와 합리적 교원평가제의 도입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근무평정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곱 번째는 교육청 내 교육비리 내부고발 센터 운영과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이다.
 
교육계 내에서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속으로 내부 비리 고발 센터를 열어 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덟 번째는 교육청 관료나 학교장 퇴임후 교육계 대상 업종 취업 금지책 마련이다.
 
퇴임 교장이나 퇴임 교육 관료들이 학교나 교육청 대상 납품업체, 방과후 업체 등에 취업해 '거간꾼' 노릇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대비책으로 퇴임후 5년 이내 학교나 교육청 대상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시설 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 마련과 교구·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관련 비리 척결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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