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예방교육 실시
인천시에서는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희남)에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8회에 걸쳐 시설 주소지 해당 군?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장기요양 기관종사자 약 1,50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인천시는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의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숙지 및 학대피해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매년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교육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별 사례 ▲시설에서의 노인인권 문제 등의 내용으로 집중교육이 진행되었다.
4월 9일(화) 남동구를 시작으로 각 군?구별로 나누어 8회에 걸쳐 진행했다. 시 노인정책과 유지상 과장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일원으로 학대피해노인 안전망 확보에 동참하여 [노인인권지킴이] 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제보 및 노인 인권상담 전화번호는 1577-1389이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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